유구민족독립총합연구소

The Association of Comprehensive Studies for Independence of the Lew Chew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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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민족독립총합연구소  설립취지서 PDF   

유구는 ‘왜’ 독립할 필요가 있는가 ! ?  (본학회설립취지서로부터)

유구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의 특징

자주 있는 질문 (Q&A)

Q : 독립을 하면 유구의 경제를 세울 수 있나요?

A : 네, 세울 수 있습니다.구인의 노력에 따라 경제는 현재보다 오히려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경제의 기지 의존도는 고작 5%정도 뿐이며 기지는 유구의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예를 들어 오른쪽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지철거후의 철거지 이용효과는 매우 큽니다 (다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하여도 원래부터 모든 군사기지는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하여 모든 군사기지가 반환되면 평화로워 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독립 후는 야마토 자본에 의한 ‘식민지경제’ 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구의 모든 섬들은 ‘남해의 외딴 섬’ 같은 것은 결코 아니며 성장이 두드러지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도 본 학회는 존재합니다.

 Q : 국제연합이나 국제사회는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A : 네,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29일 국제연합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야마토 정부에 대해 유구의 사람들은 ‘선주민족’이라 하여 그 권리를 촉진・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동위원회는 2010년에는 유구로의 미군기지의 집중에 대해서 ‘현대적인 형태의 인종차별이다’라 설정하여 차별을 감시하기 위해 유구의 대표자와 폭넓게 협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에 의한 야마토 정부에 대한 심사는 야마토가 1995년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체약국이 된 이래 2001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차후에도 유구인이 주체적으로 끈기 있게 버텨나감으로써 국제연합을 포함한 양식이 있는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Q : 독립에 상반된 모든 군사기지를 철거하면 유구의 안전은 괜찮을까요?

A : 네 괜찮습니다.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전쟁・분쟁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구・오키나와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독립 후의 유구는 군대를 가지지 않는 비무장독립국가로써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의 요석이 되어 수 많은 국제기관을 유구의 섬들에 유치함으로써 무력이 아닌 지혜를 이용하여 유구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지킵니다. 유구의 독립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실현 시킬 수 없습니다.

Q : 본래는 유구인은 일본인과 같지 않나요?

A :  아니요, 다릅니다. 유구인은 어디까지나 유구인입니다. 유구국은 한 때 독립국이었습니다. 유구국 은1609년 사쯔마에 의한 무력침략을 계기로 1879년에는 야마토에 의한 유구국무력합병(이른바 ‘유구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도 지금도 국제법위반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키나와현’은 1879년에 야마토에 의한 강제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판적봉환없는 폐국치현). 그 후 1945년의 ‘오키나와’'을 놓아 유구는 ‘본토방위를 위한 버림돌’이 되었으며 1952년의 ‘일본의 주권회복’ 시에는 잘려 나가게 되며 미군정부통치하로 던져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의 이른바 ‘복귀’ 즈음하여 ‘건의서’는 완전히 무시당하여 일미의 밀약 (핵병기재반입과 미군기지무기한자유사용의 용인)에 의해 속아 넘어갔습니다. 더욱더 최근에서는 일미에 의한 ‘오스프레이 강행비치’나 ‘헤노코신기지건설계획’등 거행됩니다. 이것들의 사실과 현재진행형의 차별적인 일들은 유구인이 일본인임이 아님을 가리키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Q : 협회의 회원을 유구민족(유구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배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A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유구의 지위와 장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유구민족뿐입니다. (→국제인권규약공통 제1조 ‘인민의 자기결정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19조 ‘표현의 자유’, 제 27조 ‘소수민족의 권리’). 유구민족이 구태여 스스로 고생을 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스스로를 해방하는 과정에는 불가결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유구민족인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회원을 유구민족으로 제한한 것이며 결코 ‘배외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Q : 독립하여 국적이 변경되면 적금한 연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에 국적조항은 없으며, 이른바 외국인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구가 독립하면 유구인은 야마토로 부터는 외국인 됩니다만 적금된 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집니다. 독립 시에는 야마토정부와 사회보건협정을 체결을 하면 유구의 연급제도에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야마토정부는 15개국 이상과도 동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Q : 헤노코・다카에신기지건설문제나 후텐마기지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저희들은 일미에 의한 강제로 밀고 나가고 있는 헤노코・다카에신기지건설에는 절대반대합니다! 후텐마기지는 현외로 옮겨져야 합니다! 본래 저희들은 기존의 유구의 모든 군사기지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미의 유구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정면으로 싸워나갑니다! 질 수 없습니다! 유구는 야마토로 부터 독립하여 모든 군사기지를 철거해 새로운 유구가 세계의 나라들과 지역, 민족과의 우호관계를 만들어나가 유구민족이 오랜 세월 바라던 평화와 희망의 섬을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마토는 야마토대로 유구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독립하십시오!


유구민족독립총합연구소(ACSILs)

 「Q & A 」 전단지  (2015.04.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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